대부업체 고금리 영업행위 특별 단속·신고체계 마련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의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영상회의에서 대부업 관련 입법 공백에 따른 긴급 협조사항 등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자부 제공)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등 긴급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가 효력을 상실하면서 과도한 이자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행정자치부는 7일 오전10시 새해 첫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체가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도록 특별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는 등 범정부 대책을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의 주재로 영상회의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민좌홍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을 비롯해 소관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했다.최고금리 한도를 34.9%에서 29.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까지 국회를 통과화지 못하면서 법정 금리 한도가 지난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함에따라 대부업체가 이 틈을 타 과도한 금리로 영업을 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이날 회의에서 김용범 사무처장은 "대부업법 개정의 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됨에 따라 과도한 금리 적용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비상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법무부·행자부·경찰청·금감원과 지자체는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지역내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 긴급 점검·상황반을 운영하고,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 접수를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이와관련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행정지도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대부업체 금리운용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금리업체 적발 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재근 차관은 "대부업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라는 비상 상황에서 단 한명의 주민이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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