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지난해 불법현수막과 관련된 과태료로 25억5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도에 비해 과태료 부과액이 무려 361% 늘어난 것이다. 수원시는 부과액 중 56%인 14억원을 거둬들였다. 특히 과태료 처분대상자 중 단일 건으로 1000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도 81곳으로 집계됐다. 수원시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일자별, 전화번호별 광고행위를 개별 불법 행위로 보고 이를 합산해 부과하도록 지침을 변경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현수막 과태료 최고금액은 500만원 이하로 제한됐었다. 수원시는 과태료 체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징수에 따라 관허사업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 분양현수막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 사전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도 불법 현수막에 대한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 뿐 만 아니라 공공기관 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도 추진하겠다"며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집중 적발해 불법현수막이 없는 깨끗한 수원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