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정도박 혐의’ 오승환·임창용 700만원 약식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30일 도박 혐의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33), 임창용(39) 두 사람에 대해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지난해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에서 각각 4000만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선수 모두 검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하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형법은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토록 하고 있다. 검찰은 두 선수의 도박 액수가 비교적 적은데다 상습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공판절차 없이 두 선수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선수 본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선수생명이 안게 될 위험 등을 감안하면 굳이 무리수를 둬가며 유무죄 여부나 벌금 과소를 다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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