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철 前 도민저축銀 회장, 수십억 사기·배임 혐의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수백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옥고를 치른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65)이 지인 돈 수십억원을 뜯은 혐의로 출소 반년여 만에 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채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 전 회장은 “도민상호저축은행 증자에 투자해 BIS 비율이 충족되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H사 부회장을 지낸 A씨로부터 2008~2011년 28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 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채 전 회장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실소유한 업체 운영자금이나 유학 중인 자녀 주거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채 전 회장은 또 반도체 관련 상장사 C사에 대한 주식 투자를 A씨에게 권한 뒤, C사에 대한 투자금이 모자라자 보관·관리하던 A씨 주식을 임의 처분해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채 전 회장은 저축은행 비리 관련 작년 1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올해 5월 만기 출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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