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부터 5년 이상 지난 렌터카, 택시 등 영업용 LPG자동차 일반인 구매 가능국내 최초 60개월(5년) 렌트 후 인수 가능한 'LPG 전용 장기렌터카: LPG60 프로그램' 출시LPG연료 사용에 따른 유지비 절감 효과로 차량 운행이 많은 장거리 운전자에게 희소식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액화석유가스(LPG) 관련 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5년 이상 된 중고 LPG자동차를 누구나 살 수 있게 됨에 따라 롯데렌터카(옛 kt금호렌터카)는 국내 최초로 LPG자동차 인수가 가능한 신차 장기렌터카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LPG차량은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한해 허용돼 왔으나 지난 10일 통과된 LPG 관련 법 개정으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을 2017년 1월 1일부터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는 LPG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LPG차량은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LPG 공급량 확대와 함께 LPG차량이 휘발유·경유 자동차 대비 친환경 연료로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대수가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법 개정과 함께 국내 최초로 출시한 롯데렌터카의 'LPG 전용 장기렌터카: LPG60 프로그램'은 60개월(5년) 계약 상품으로 내가 원하는 LPG차량의 차종과 옵션을 직접 선택해 새 차로 이용한 후 계약 종료 시 내가 타던 차량을 중고차로 인수할 수 있다. LPG차량은 가솔린이나 디젤차량에 비해 차량 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차량운행이 많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유용하다. 롯데렌터카 LPG 전용 장기렌터카로 이용 가능한 차종은 아반떼AD, LF쏘나타, K5, SM5 노바, SM7, 그랜저HG, K7 등이다. 롯데렌터카는 내년 상반기에 LPG 중고차를 장기렌터카로 12개월에서 36개월 이용 후 타던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 출시할 계획이다.롯데렌터카 LPG 전용 장기렌터카: LPG60프로그램 상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롯데렌터카 고객센터(1588-1230) 및 홈페이지(www.lotterentacar.net), 전국 지점을 통해 확인과 상담이 가능하다.롯데렌탈 마케팅부문 남승현 부문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LPG차량의 개인 인수가 가능해져 장기렌터카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LPG차량을 이용하고 계약기간이 만료 시 인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이번 LPG전용 장기렌터카 상품이 고객들의 합리적 자동차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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