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산업개발,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거래소는 일경산업개발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일경산업개발은 공시위반 벌점 3점을 부과받았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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