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대구 수성 위브더제니스 손배소 승소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두산건설은 대구 수성 위브더제니스 수분양자 141명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이 대구고법에서 기각되면서 승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향후 원고측이 상고시 응소할 예정이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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