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대신 ‘특허청’, 증명서류 전송…대만 특허출원 손쉬워져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내 기업의 대만 특허출원이 손쉬워진다. 특허청은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특허를 대만에서 재출원 하는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별도의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없이 출원(우리나라 출원일=대만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동일한 발명의 경우 출원일이 빠른 발명이 우선 보호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 출원 시 우리나라 출원일을 소급해 인정받는 것은 특허권 획득·보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 출원일을 대만에서 소급받기 위해선 특허청으로부터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대만 특허청에 제출(우편 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하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기업이 대만에 특허를 출원할 시 출원서의 우선권 주장 기재란에 국내 출원번호만 기재하면 우선권 증명서류는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대만 특허청에 전송하게 되는 등 절차가 간편해진다.이는 우리 기업이 대만에서 앞서 출원한 특허를 우리나라에 다시 출원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특허청 관계자는 “출원인을 대신하는 우선권 증명서류 전송서비스는 미국 특허청을 시작으로 유럽, 일본, 중국, 호주 등지로 꾸준히 확장돼 왔다”며 “(대만 특허청으로의) 서비스 확대는 정보통신·반도체 등 대만에서 특허출원이 필요한 국내 기업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주효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또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특허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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