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내년부터 공공임대 리츠(자산관리자:LH)가 발주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에 중소기업 제품이 직접 들어간다. 이로써 중소기업들은 공사용자재의 납품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대금지급도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16일 중소기업청은 리츠가 발주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에 시공사를 통해 공사용 자재를 직접구매하는 3자(중소기업중앙회-LH-중소기업청)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란 LH 공사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다. 자금조달, 임대주택 건설, 임대운영 및 분양전환 등을 수행하는 민자회사로 판로지원법(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이 적용되지 않는다.중소기업들은 이번 협약으로 2016년 이후 리츠에서 발주하는 약 3만 세대의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용자재를 납품 할 때 시공사 도급가의 100% 수준으로 납품단가를 보장받게 됐다. 대금지급 역시 어음이 아닌 현금(시공사가 기성금 수령 후 30일 이내)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리츠는 공공기관인 LH가 출자하였음에도 법인 성격상 민간회사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가 없었지만 LH,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자재를 직접구매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건축공사시 재하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공사와 중소기업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다.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3자 협약을 통해 건설자재 납품 중소기업들은 2차·3차 하도급에서 벗어나 적정가격 보장을 통한 우수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 시행 이전이라도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과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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