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법안 직권상정은 법적 권한 없다'…與 요구 거절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여당 원내지도부의 요구를 거절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함진규 의원 등 7명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의 면담에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안되는 것을 할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새누리당은 이보다 앞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내홍 등으로 국회가 비상사태를 맞이 하고 있다"면서 의장의 직권상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경제활성화법안을 합의후 처리하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법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의장이 할 수는 없다. 율촌 등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도 그렇다"고 말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가 헌법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의 칼럼을 인용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 의장은 "선진화법 하에서는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다"며 입장을 고수했다.정 의장은 이어 "다만 선거구획정은 비상사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당장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이달 31일까지 선거구획정이 안될 경우 지역구가 사라진다"며 "이렇게 되면 예비후보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원 원내대표는 "국회가 비상사태인 만큼 국가비상사태가 되지 않도록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권고해달라"고 했고 함진규 의원도 "여야 협력이 어려울 때 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정 의장의 역할을 강조했다.정 의장은 "지난 9일 본회의 정회 후 합의문안을 만들어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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