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2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외국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1일 조 사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삼성 세탁기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품질을 깎아내리는 보도자료를 승인하고도 뉘우침이 없다"며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 사장은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이후 삼성과 LG가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해 삼성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공소를 유지해 9개월여간 재판이 이어졌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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