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2016년도 개별주택 가격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주택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도로접면, 토지형상 등 토지특성과 건물구조, 용도, 면적 등 20여 개 항목을 조사하는 이번 주택특성조사는 가격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무원과 개별주택조사원으로 구성된 반을 편성하여 현장방문 등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다. 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정가격 검증을 거쳐 내년 3월에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받아 4월 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 및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주택 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된다”며 “조사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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