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이 사퇴하고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시 공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결정을 한 가운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사퇴 후 총선 출마에는 불이익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공천불이익)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 배제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관리 기준을 넣는데 불이익을 주게끔 넣겠다"며 "오늘 최고위원회 결의를 봐서는 실질적으로 공천이 불가능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올초에 사퇴한 자치단체장도 해당 사항이 있냐는 질문에는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분들은 아직 없는 걸로 안다"며 "대부분 오는 15일이 사퇴 시점인데 사퇴할때 의무는 아니지만 의회에 사전에 사퇴한다는 통보를 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가 의결기관이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안을 담아서 시행하리라 본다"며 "그것이 공천개혁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최고위원들이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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