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레미콘, 성동구 조업정지 행정처분 소송 제기

삼표레미콘 행정처분 소송과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제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삼표산업은 지난 1일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내린 성수동 삼표레미콘 조업정지 10일(12월21일∼30일) 결정에 대해 9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성동구는 지난 10월27일 성수동 삼표레미콘 현장 점검에서 집수조에 폐수 배출구가 있고 위 배출구를 통해 일부 폐수를 중랑천으로 방류, 11월12일 집수조 내의 물과 외부로 유출된 물의 검사 결과 수질오염으로 판단해 조업정지 10일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삼표산업은 “레미콘공장은 중랑천에 폐수 방류한 적 없다"며 "성동구가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내려 것에 대해 법원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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