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원 날린 선물투자’ 소송 위증혐의 현주엽, 무죄 선고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선물투자로 24억원 가량을 날려 투자를 권유한 이들을 고소한 전 농구선수 현주엽이 법정에서 의증혐의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프로농구 선수 현주엽(40)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현씨는 지난 2008년 6월 부산 해운대의 한 유흥주점에서 열린 지인 박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 선물투자 회사에 근무하는 이모씨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이듬해 24억3000여만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을 모두 날리고 피해 변제조차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들을 고소했다.2011년 4월 이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현씨는 부산 해운대에서 박씨 등을 만난 사실 및 이들 사이에 자신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공모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현씨가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선물투자를 권유받은 사실 또한 없다고 판단해 현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줄곧 2008년 6월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봐도 당시 현씨가 부산 해운대 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이 그때 박씨 등을 만나 투자 권유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증언했을 가능성이 있어 허위 증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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