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자 납세 불편 사라진다'…서울시 원스톱 서비스 추진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앞으로는 개명 신청 시 별도 세무 부서 신청 없이 개명한 이름으로 납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의 '세무 분야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원스톱 서비스는 납세자의 신고 없이도 세무 부서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주민등록 변동자료를 확인 후 바로 개명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개명 시 납세자가 개명 사실을 세무 부서에 직접 신고하고, 세무 부서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주민등록 변동 자료 확인 후 이를 반영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민 불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도 개명 정보 공유를 위한 연계 인프라 부족으로 개명 납세자 현행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 실제 납세자 주민등록 성명과 고지서 상 성명이 달라 과세누락 우려가 있는 납세 대상자가 연간 2만여 명에 달한다. 이 시스템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세 정기분(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납세자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부동산 등기 관련 개명자료 대사 기능 서비스 ▲부과·수납·체납 자료의 개명정보 조회 ▲제증명 발급 시 개명정보 반영 ▲SMS 통보기능 서비스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월 행자부와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 개명 데이터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했다. 또 시 ETAX 홈페이지 회원 정보와,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자료에도 개명정보를 활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명 신청 건수는 연간 전국 평균 15만 건에 이른다. 김원규 시 세무과장은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가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면 한 기관 방문으로도 모든 기관에 개명자료가 반영될 것"이라며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한 해당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관·산·학 파트너십을 구성, 법 개정 및 업무절차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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