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부터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가와 생산자단체가 설립하는 ‘친환경의무자조금’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친환경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과 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고, 납부한 금액에 상응하는 자금(총액기준 최대 50%)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 농업인 교육, 기술 개발 등에 사용하게 된다.최근 친환경농업의 재배면적 감소와 더불어 프리미엄급에 한정된 전문매장 등 제한적인 유통구조로 인한 소비수요 부족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의무자조금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이에 지난 8월 친환경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의무자조금 설립 협의회’가 발족됐다. 내년 자조금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이어 농수산자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조금 단체 설립, 설치계획서 마련, 대의원회 구성 등이 단계별로 진행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농업은 자조금을 활용하여 그 가치를 국민에게 바로 알리고 체계적인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통해 일반소비자의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친환경농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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