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따라 7%의 세율이 적용되는 녹용과 향수,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카메라의 개별소비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애초 정부가 제출했던 폐지 품목 가운데 로열젤리는 제외됐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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