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지자체가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위헌이고 지방자치와 복지를 후퇴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가 우리 당과 지방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지방자치의 본연은 민생 복지다"라며 "노무현정부가 지방복지를 지자체로 이관한 것도 그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또한 "그동안 정부가 방치한 민생복지를 지킨 것도 지방정부"라며 "지방정부는 악조건 속에서 지역형, 맞춤형 복지를 하면서 지역민과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어 "우리 당은 지방자치를 지키고 주민맞춤형 지방정부의 자율복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지방정부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의 출자·출연규정이나 지방보조금 규정을 위반하면 교부세를 삭감 당한다. 특히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절차를 누락하거나 협의·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많은 경비를 지출해도 교부세가 깎이게 된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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