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예산안 본회의 처리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심사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국회 심의 사항이 담긴 예산안 수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예결위원장 김재경 의원과 여야 예결위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 달간 최선을 다했지만 본회의 자동부의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국회가 심의한 예산안이 아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남은 쟁점을 매듭짓고 그간 심사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도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예결위 심사안이 아닌 수정안으로 표결될 전망이다.김 위원장은 예결위의 그간 활동 내역을 소개한 뒤 ▲누리과정 지원, 역사교과서 국정화, 새마을사업, 세월호특조위 등 쟁점 현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마무리 되지 못하고 예결위로 넘어온 점,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 점, ▲세입을 결정하는 조세특례법 등이 확정되지 못한 점, ▲상임위들의 증액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점 등을 들었다. 여야는 현재 누리과정, 대구·경북 사회간접투자(SOC) 과다편성, 나라사랑예산, 새마을사업예산 등을 두고서 첨예한 이견 대립을 벌이고 있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향후 24시간 이내에 일괄 정치적 타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날 예결위 간사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함께 예산안을 두고 절충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예산안 수정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에서 최소한 12시간 가량의 전산작업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야는 2일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달 1일 오후 안에는 예산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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