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 부수법안)을 놓고 여야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주말인 29일 밤 늦게까지 예산부수 법안들을 놓고 비공개 협상을 벌였다. 이날 업무용 차량 과세, 개별소비세 등에 대해 여야가 잠정합의했으나 여전히 주요 쟁점 사안에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세소위는 총 15건의 예산 부수법안 중 13건의 법안 심의를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먼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금융개혁의 핵심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조세소위의 논의에 달려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을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ISA가 고소득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며 공적연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재벌금융회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ISA 는 도입하면서 농수축협 등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서민증세-부자감세'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해묵은 과제인 종교인 과세 문제를 비롯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영농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인상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마치지 못했다. 기재위는 30일 오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기합의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까지 나머지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정부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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