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해식 강동구청장 “자치분권 강화 위한 체제 구축”

강동구, 지방분권 실현 조례 제정, 자치분권 강화 체제 구축...새정치민주연합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로 선출돼 자치 분권 조례에 대한 애정 보여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올해로 지방자치가 20년을 맞았고 의회가 부활한 지 24년이 됐으나 조직 자율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 중앙·지방 간 세수구조 불균형 및 재정자율권이 부족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최근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면서 이런 가운데 강동구가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조례에는 ▲구청장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 ▲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 ▲자치 분권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과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경우 구민·시민단체 · 언론 ”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 구민의 각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구민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특히 20명 이내 위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등 심의· 자문하는 자치분권협의회는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관해 자문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한다.이 구청장은 협의회 역할과 관련,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과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자문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자치분권 협의회는 각계 각층의 위원으로 구성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하고 분권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이번 구 자치 분권 조례가 제정돼 강동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에 기여함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또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 지역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 이 구청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로 선출돼 이번 자치분권 조례 제정이 남다른 의미가 있어 보인다.이 구청장은 “자치분권 개헌을 최고 목표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장 마련하겠다”며 “지방자치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자각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어 오던차에 왔음. 이에 공감한 사람들이 준비위원회를 꾸려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Korea Democratic Leadership Council)’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회의 출범 이후 ▲자치분권국가 비전 제시에 기여 ▲ 당내 혁신위원회와 수차례 간담회 갖고 당 혁신안에 어떻게 자치분권 내용을 반영할지 논의, 분권비전을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공약까지 반영한다는 구상을 밝히게 했다.이 구청장은 “우선, 내년 1월 중순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히 중앙정부와 상생할 수 있도록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에서 지방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구청장은 “재정자치권의 경우 자치권이 없을 뿐 아니라 재정 상황 자체도 너무나 힘들어졌다”며 “한마디로 자치와 분권이 강화되기보다 훨씬 악화됐다”고 말했다.무상급식과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예산은 물론 의무지출 경비로 규정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지자체 몫으로 떠넘기려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또 이런 가운데에도 지자체는 현장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하고자 노력 중인데 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1496개 복지 사업을 일제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지방이 이룬 소중한 성과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이 구청장은 “지방이 정부의 출장소가 아니라 상생하는 관계가 되려면 우선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을 조정,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재정자치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국세와 지방세 8:2 비율에서 6:4, 최소한 7:3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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