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면세점과 사후면세점의 구분 (자료: 한국투자증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내년부터 사후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할 때에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29일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 도입 방안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중저가 상품을 파는 비과세 상점으로, 이 곳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하면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환급받을 수 있다.지금은 사후면세점에서 일단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산 뒤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환급 절차를 따로 밟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당 20만원 미만을 구매하면 현장에서 바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을 적용해 결제하게 된다.외국인 관광객이 즉시환급을 받으려면 여권을 보여줘야 하고, 한 차례의 한국 방문 기간에 총 10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20만원 미만 구매가 전체 환급 건수의 79%를 차지할 만큼 많았다"며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세금 환급액이 5만원 이상인 물품을 공항 등 출국장소에서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을 선별검사 방식으로 바꿔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줄여줄 계획이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