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이혼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수급 연령 이전이라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겠다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현행법은 부부가 이혼하면 한 쪽(전 아내 또는 남편)이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상대방(전 남편 또는 아내)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분할연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분할연금 수급연령(2015년 기준 만 61세)에 도달해야 한다.이렇다보니 이혼하고서 한참 시간이 흘러 깜빡 잊고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분할연금 수급권 자체가 소멸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혼 시기와 연금분할 시기 사이의 간격이 길수록 이혼 여성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위태로워지면서 노후 불안도 커지는 것이다.개정안은 이런 일을 막고자 이혼한 한쪽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분할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한국과 달리 스위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이혼, 별거, 혼인해소(또는 사실혼 해소) 등 연금분할 사유가 생기는 즉시 연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7월말 현재 전체 분할연금 수급자는 1만3474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이88.1%(1만1875명)로 남성(1599명)보다 7.4배 이상 많다.한편, 복지부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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