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020년까지 접도구역 1980㎞를 재정비한다. 도 관계자는 23일 "현재 접도구역은 지정된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지형 도면의 오류, 불합리한 설정 등으로 사유지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비 대상은 경기남부지역 1298㎞와 북부지역 682㎞ 등 지방도 55개 노선의접도구역 1980㎞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훼손이나 위험을 막고자 도로 경계로부터 5m 안에 있는 사유지로, 그동안 이용이 제한됐다. 도는 접도구역을 절대 도로구역과 상대 도로구역으로 나눈 뒤 이 가운데 상대 도로구역은 주변 여건에 따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접도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양주와 화성지역 100㎞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곳 접도구역 땅값은 242억원으로 추산됐다. 도는 접도구역을 재정비하면 도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도로 주변 토지의 활용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도는 이날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 중간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내년 5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재정비를 실시한다.송상열 건설국장은 "이번 용역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의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 차원에서 앞서가는 경기도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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