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외환 송금내역 추적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해외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고강도 체납처분에 나선다.시는 지난달부터 주요 외환거래 상위 10개 은행으로부터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최근 2년간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경우 관련자료를 제공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대상자는 총 49명에 체납한 지방세는 34억원이 넘는다.이들 가운데 39명(체납액 25억원)에 대해서는 시가 조사하고, 10명(체납액 9억원)은 해당 구에서 조사할 예정이다.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해외송금내역에는 체납자의 거래연월일, 수취인 계좌, 거래은행명, 거래금액, 해당 국가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일부 체납자는 부동산 매각 등 자산 양도가 있었던 해에 특별한 소득 없이 국외로 외화를 일정기간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또 국내 사업장의 폐업 직전 사업연도에 일정기간 해외 송금내역이 있는 체납자의 경우 수취인과의 관계, 출입국 사실 증명원을 통해 금융정보를 분석한 결과 고의로 국내 사업장 폐업 후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경우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시는 체납자별 해외송금내역을 정밀 분석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진납부 예고기간을 설정·운영해 올 연말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발견되면 인천지검이 지명한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조사에 들어간다.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 집중관리제를 실시하는 한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된 지방세가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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