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북부청사가 난립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신문 재등록을 내년 11월18일까지 받는다. 최근 정부의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에 따른 조치다. 경기도 북부청은 북부지역 인터넷 신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19일부터 내년 11월18일까지 1년간 정부의 강화된 인터넷신문 등록 여건에 맞춰 재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 북부청 홍보팀 김종천 주무관은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며 "재등록 기간 만료 후에도 등록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재등록 방법은 관련 서류를 경기도 북부청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규 등록의 경우 개정된 요건에 맞춰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재등록 관련 서류는 기존 등록증 원본, 신규등록신청서,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경기도 북부청은 관련 안내문을 북부지역 인터넷신문 업체들에 발송했다. 현재 도내에는 1186개의 인터넷신문이 있고, 북부지역에만 266개가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으로 증원(기존 3명) ▲상시고용 증명을 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가지 이상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ㆍ공개 의무화 등이다. 특히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청소년 유해정보차단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으로, 인터넷신문 외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경우도 해당된다. 11월19일 이후 이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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