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무허가 음식점을 영업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환경부가 지자체와 5월4일부터 9월30일까지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음식점 영업 등 불법행위 17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다만 올해 위반 건수는 2014년도 191건보다 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음식점 영업이 87건(5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건축물 43건(25%), 불법형질·용도변경 24건(14%), 기타 불법어로행위 18건(10%) 등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특·광역시와 경기도의 위반건수가 160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113건(66%)으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부산 25건(14%), 대전 10건(6%), 광주 7건(4%), 서울 5건(3%) 순이었다. 강원과 충북, 충남은 각각 4건씩 적발됐으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등은 위반 사항이 없었다. 인천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없어 조사에서 제외됐다.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172건에 대해 133건을 고발 조치하고 시설폐쇄와 현장지도, 범칙금 등 식품위생법(무허가음식점)과 건축법(불법건축물), 수도법(금지행위 위반)에 따라 처분했다.한편 환경부는 올해부터 각 지자체별로 상수원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 불법건축물 등 오염원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