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개특위 연장·무쟁점 법안' 등 41건 처리(종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12월15일로 연장-신임 국토교통위원장에 김동철 새정치연합 의원 선출-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설립금지 5년 연장 등 무쟁점 법안 37개 통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의 건 등 41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연장의 건, 김동철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의 건,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의 건, 무쟁점 법안 등을 포함한 41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개특위 연장의 건은 특위 활동시한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개특위는 오는 15일 활동이 종료되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연장키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20대 총선이 선거일 전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유권자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금 전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12월15일로 연장됐지만 한 달을 가득 채워 활동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가능한 한 하루 빨리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날 본회의에선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신임 국토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선출 직후 인사에서 "아시다시피 국토교통위는 전월세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있다"면서 "할 일은 많은데 19대 국회 임기가 다 돼서 시간이 없다. 너무 아쉽다"고 밝혔다.통과된 무쟁점 법안은 총 37건이다.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원활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 전통시장 1㎞ 내 대형마트 금지를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취·정신장애인 범죄에 치료명령을 하도록 하는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사 피해 대책을 정비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 있다.기업 간 인수합병을 원활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 방식(삼각주식교환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토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앞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규정은 오는 24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개정안 통과로 2020년 11월24일까지 적용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황사 피해 대책을 정비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황사 피해 대책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피해 방지 종합대책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주취 또는 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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