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라더니..' 중고차 사기 기승에 팔 걷어붙인 정부

권익위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국토부는 내달부터 개정 시행령 운영

중고차 판매점 모습=아시아경제 DB(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무사고 차량이니 믿고 사세요!" A씨는 지난해 중고차 판매원 말만 믿고 중고차를 샀다가 곤욕을 치렀다. 운전 중 쏠림 현상이 느껴져 정비를 맡겼더니 사고 차량이라는 진단이 나온 것이다. 판매원이 내민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는 분명 '무사고 차량'이라고 적혀 있었다. 공식 문서조차 믿을 수 없는 중고차 시장의 실상을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4건이 '차량 상태의 부정확한 고지'였다고 11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중고차에 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특히 많아 따로 분석을 하게 됐다"며 "분석 결과가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의 정책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를 보면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은 총 851건에 달할 뿐 아니라 지난해 1∼10월 371건에서 올해 1∼10월 390건으로 추세적으로도 늘어나는 모습이다.민원 유형별로는 판매자 또는 매매중개인이 중고차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339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매물(237건ㆍ27.8%), 이전비ㆍ계약금 관련 민원(123건ㆍ14.4%)이 뒤를 이었다. 상태 고지 관련 민원 가운데선 고지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139건(41.0%)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의 상태가 불일치한다는 민원이 80건(23.5%),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고지한 경우가 44건(12.9%),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가 35건(10.3%)이었다. 이 밖에 명의 이전 고의 지연(27건), 차량 구매 포기 소비자 협박(23건), 현금영수증 미발급(14건) 등 사례도 있었다.장차철 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장은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표시된 차량은 허위 매물이거나 사고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가 원하면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가가 산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가 중고차를 직접 운전해보고 살 수 있도록 4㎞ 이내 시운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 중 하나로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의 소비자 독려, 시행령 개정 등이 있어도 중고차 거래 피해를 막기 힘들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항상 관심을 두는 사안이지만 적발이 쉽지 않고 광범위하다 보니 능동적으로 해결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공정위의 경우 아직 직권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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