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종결처리’를 ‘기각’으로 이상하게 해석한 강남구

강남구, 대한민국의정모니터단이 강남구 대상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것 종결 처리된 것을 '기각'으로 표기하며 보도자료 내 ...감사원 '감사청구 형식에 문제가 있어 보완요청했는데 이뤄지지 않아 종결처리한 것 뿐 '해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강남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8월26일 대한민국 의정 모니터단(공동단장 홍성룡)이 강남구에 대해 감사원에 잠실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 열람·공고 기간 중 강남구청장의 직권남용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청구한 공익감사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서 기각결정됐다고 9일 보도자료를 내 밝혔다.강남구가 4월16일 열람·공고 기간 중 구역 확대를 반대하는 강남구민 68만여 명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하고 개인 할당을 통해 반대 서명을 받도록 한 행위가 강남구청장의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직권남용 여부 ▲강남구 공무원들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예산의 불법 사용 여부 ▲강남구 직무와 관련성이 큰 어린이집 등에 서명을 강요한 행위의 직권남용 여부 등이감사청구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강남구는 이에 대해 감사원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강남구청장과 강남구 공무원들에 대해 아무런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에게 전화를 해 “감사원은 의정모니터단의 감사 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법 부당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청구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감사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한 것이 아닌 형식의 문제가 있어 종결처리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감사원은 이날 "강남구가 잘못된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고 정정을 요구하고 나서 망신을 사게됐다.강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객관적 증거도 없이 잘못된 정보와 일부 언론사의 왜곡 보도를 바탕으로 감사를 청구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68만여 명의 서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를 반대하는 강남구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영칠, 이하 ‘비대위’)가 주관한 것으로 구와는 무관하며”며 주장했다.또 이희현 강남구 도시선진화 담당관은 “서울시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감사청구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가 주장한 것처럼 강남구가 집단으로 직원을 동원하여 서명을 강요했다는 오보를 했으며, 서울시는 68만여 명의 서명부 중 일부를 언론에 불법으로 제공하여 공익감사가 청구한 데 대하여 68만여 명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해당함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대한민국 헌법 97조에 의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원이 허무맹랑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단호한 기각 결정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당연한 결과이며, 앞으로 구는 68만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와 함께 국가 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될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종합환승터미널 구축을 위한 영동대로 지상·지하공간 통합개발(원샷개발)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강남구의 자기 중심석 해석으로 보인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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