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영배 성북구청장
사전에 진행된 ‘100대 좋은 조례 선정’이 특히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 성북구가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교육복지분야) ▲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마을사회적경제분야) ▲ 성북구 생활임금조례(일자리분야) 로 최다 선정됐다.성북구는 이외도 교육복지 분야, 마을·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지역경제 분야에 총 7개의 조례를 제출했는데 전 분야 모두 상위 순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교육복지분야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5위) ▲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에 관한 조례(13위)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7위) 마을·사회적경제 분야 ▲ 사회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2위)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4위) 일자리·지역경제 분야 ▲ 생활임금 조례(2위) ▲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8위)의 성과를 올렸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성북구와 함께 성동구가 3개의 조례가 선정됐다.이어 강서구, 서대문구가 2개, 관악, 강동, 은평, 광진, 도봉, 양천구 각 1개의 조례가 선정됐다.경기 지역은 이천시가 2개, 고양, 수원, 광명시 등이 1개를 차지했다. 이 외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2개의 조례가 선정됐다.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삶의 문제, 삶의 질을 보장하고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며 “지역에서 주민과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인식,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성북구의 실천과 노력이 우리 사회 전체를 바꾸는 시대로 가고 있는 만큼 성북구의 조례들이 좋은 조례로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는 소감을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