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 벗어나”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훈모 변호사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곡성)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손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이 의원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를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달 28일 국회 예결위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시키려고 우기느냐’라고 한 발언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야당 대표 및 국회의원, 대학교수들, 동참한 국민들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할 수 있는 모욕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원의 발언으로 손 변호사 본인이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부연했다.손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에 대해 “예산심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항의하는 등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회의를 마비시킨 행위는 면책특권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최경필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전세종 sejong10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