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난안전본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구급대원에 대한 시민들의 폭행 건수가 최근들어 늘고 있다. 3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5년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149건이다. 이는 연 평균 29.8건, 한달 평균 2.48건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폭행 건수를 보면 ▲2009년 27건 ▲2010년 24건 ▲2011년 20건 ▲2012년 36건 ▲2013년 42건 등이다. 최근 들어 폭행 건수가 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폭행 사유를 보면 음주관련이 ▲2009년 21건 ▲2010년 19건 ▲2011년 15건 ▲2012년 32건 ▲2013년 39건 등 126건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환자의 지인이나 가족들로부터 발생한 폭행도 ▲2009년 5건 ▲2010년 5건 ▲2011년 4건 ▲2012년 7건 ▲2013년 11건 등 32건에 달했다. 폭행 등에 따른 처벌을 보면 같은 기간 ▲벌금 114건 ▲집행유예 14건 ▲기소유예 7건 ▲실형 1건 등이었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급활동 중 폭력을 막기 위해 구급차량 안에 CCTV를 설치하거나 녹음 기능이 있는 펜을 소지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폭력 행사는 단순히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웃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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