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2심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위조해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신성한 사법질서를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련의 증거위조 등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한·중 외교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