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징역 4년 (1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9일 허위공문서작성,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과장은 간첩 혐의를 받았던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조작해 재판부에 제출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과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김 과장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올렸다. 2심은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심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위조해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신성한 사법질서를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련의 증거위조 등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한·중 외교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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