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증거조작' 유우성 간첩혐의 무죄 (상보)

동생 유가려 진술 신빙성 인정하지 않아…'합신센터에 구금된 상태로 허위진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씨가 간첩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29일 간첩,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여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연루됐던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또 유씨는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유우성씨 간첩 혐의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여동생인 유가려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인정 문제다. 검찰은 유가려씨 진술을 토대로 유우성씨에게 간첩혐의를 적용했는데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가려씨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에서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유가려씨가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등 서류와 국정원 수사관들과 검사가 각각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은 1심, 2심, 상고심 모두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고자 북한·중국 출입경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증거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관계자들은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유씨의 간첩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유가려가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의 구금 상태에 있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자백하면 오빠와 같이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유우성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정착자금을 지급받았다면서 여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사기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유가려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가려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이 법령에 의해 부여받은 임시보호조치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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