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용어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우리은행은 대출금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1월9일부터 최대 0.8%p 인하하고 대출유형과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기존 일률적으로 상환금액의 1.5%를 적용하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시행일 이후부터는 대출유형과 담보종류에 따라 구분해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 및 기타담보는 0.7% △부동산 담보는 1.4%가 적용된다.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 및 기타담보는 1.2% △부동산 담보는 1.4%로 인하 적용된다.이번 인하 대상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외부기관 상품을 제외한 우리은행 자체 대출상품이며,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받았던 대출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된다.또 중도상환수수료라는 이름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의 중도상환으로 은행이 입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고객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명칭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수수료로 인해 조기 상환을 미루고 있었거나 대출 전환을 고민하고 있던 고객들이 부담을 덜 수 있어 가계 및 기업부채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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