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고려반도체시스템, 일진파워, 코디에스에 대해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달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했다.고려반도체는 지난 2011년 9월 이사회에서 본사 사옥을 전년말 자산총액 297억원의 16.3%에 해당하는 48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도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일진파워는 2011년 3월 토지와 건물을 전년말 자산총액 885억6000만원의 131%에 달하는 116억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있다. 코디에스 역시 2011년 4월 이사회에서 토지를 전년말 자산총액 353억원의 17.6%에 달하는 62억원에 양수할 것을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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