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들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불법현수막 단속을 통해 올해 19억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과태료 금액의 2.5배를 웃도는 액수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4개 구청과 공동으로 휴일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자와 건설사(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현수막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올해 1~10월 단속한 불법현수막은 475건으로 여기에 부과된 과태료만 18억70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과태료 부과금액 7억원의 2.5배를 웃돈다. 특히 500만원을 넘는 과태료 부과 건수도 56건이다. 시공사인 A건설은 사업주체인 지주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해 회사 브랜드 등 아파트 건설과 홍보, 입대자 모집 등 일체를 담당하면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B건설사에 대해서는 고액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거는 등 위반이 끊이지 않아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수원시는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시 현수막 수를 합산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변경된 행자부 지침을 적극 적용해 날짜별, 유형별, 주체별로 개별 산정해 500만원 이상을 부과하고 있다. 변경된 행자부 지침을 보면 현수막은 개별 연락처를 변경 기재하며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를 각각 개별영업행위로 보고 매일 날짜별, 전화번호별로 단속ㆍ부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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