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사건 공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수도권 일대의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최모(26)씨와 강모(33)씨에 대한 첫번째 재판이 2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김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해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달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최씨는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와 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지시한 강씨는 최씨가 촬영해 온 영상을 인터넷상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