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행정자치부는 올해 말까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물품 입찰 시 각 업체의 입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한입찰제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행자부에 따르면,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는 발주 용역·물품에 입찰제한 조건을 두거나, 특정한 업체에 유리한 방식의 규격 등을 반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이에 행자부는 구매예상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용역·물품에 대해 구매규격을 내년부터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한 조건을 반영하는 것을 차단해 다양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입찰제한 사례도 구체화된다. 행자부는 입찰 참가 제한을 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과도한 시설요건, 특수한 설비요건, 특정제품 인증번호 명기 등)로 예규에 규정, 과도한 입찰참가제한을 막을 방침이다.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사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하여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입찰참가 제한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예규에 규정화하여 입찰 참가에 장벽이 되는 관행적 규제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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