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실시…거부하면 과태료

인구주택총조사 / 사진=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15 인구주택총조사가 2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협조가 당부된다.인구주택총조사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실시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대상으로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국가기본통계다.인구주택총조사는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인터넷으로 선실시된다.해당 기간에 응답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방문면접조사를 한다. 조사항목은 총 52가지이며 조사결과는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개인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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