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배, 저작권 문서 위조한 아내 고소…갈등 최고조

조덕배. 사진=스포츠투데이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조덕배가 아내 최모(47)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한 매체에 따르면 23일 조덕배는 지난 7월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한 최 씨를 처벌해달라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관련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조덕배는 고소장을 통해 최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에 등록된 창작물(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저작권을 아내에게 위임하겠다고 사인한 기억이 없다"며 "위임장은 사전동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조덕배가 돌연 아내를 겨냥하고 나선 배경에는 현재 진행 중이 이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혼 소송 중에서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이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산정하는 법원의 판결에 적잖은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덕배는 아내를 고소함으로써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한편 최 씨는 지난해 12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조덕배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조덕배는 최 씨에게 미안함 마음과 함께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출소 이후 적잖은 심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혼 소송 이후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얽힌 실타래를 풀고, 사건을 매듭지을지 주목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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