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남산공원 자동차 통행료 차등 인상

남산공원 산책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22일부터 서울 남산공원 자동차 통행료가 차등 인상된다.서울시는 대기청정지역으로 관리 중인 남산공원에 노후 경유버스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남산공원 차량통행료를 차등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남산은 일평균 3만~5만명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동시에, 대기청정지역으로 관리 중인 지역이다. 현재는 관광을 목적으로 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만 통행 할 수 있다. 하지만 일평균 220대에 이르는 노후 전세버스들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시민·관광객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2일부터 16인승 이상의 버스는 남산공원 통행료가 종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 15인승 이하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다. 단 CNG 및 CNG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와 2015년 이후 제작 차량은 통행료를 50% 감면한다.한편 시는 남산 일대를 '공회전 중점제한장소'로 지정하고, 공회전 차량에게 과태료(건당 5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정흥순 시 대기관리과장은 "남산 통행료 차등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차량의 남산공원 진입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남산 아래(중구 예장동)에 전세버스 주차장이 건설되는 2018년부터는 노선버스와 시티투어버스, 장애인차량 등을 제외한 차량은 남산공원 진입을 제한하는 등 남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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