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롯데 '신동주 퇴거불응시 법적조치…총괄회장 위임장 효력없어'

"신격호 총괄회장 뜻이더라도, 절차 거치지 않으면 효력없어""해임된 비서실장도 해임처리 안돼…인근에서 대기중"

롯데그룹 삼부자. 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회장.(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 롯데그룹이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한다는 내용의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에 대해 "정상적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회사 직원이 아닌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집무실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종현 롯데그룹 대외협력단 상무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로비에서 진행된 설명회를 통해 "총괄회장의 위임장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임명한다 해도 그룹이 정한 인사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상무는 "총괄회장의 말씀 역시 롯데그룹의 인사실, 호텔롯데 인사부서의 절차를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집무실 퇴거 요구와 관련해서는 "롯데호텔의 직원도, 롯데그룹의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나가달라는 것"이라면서 "오늘은 즉시 퇴거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빠른 시일내에 질서가 잡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3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조건이 형성돼야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데, 현재 회사원이 아닌 분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무관한 분들이 이 시설(집무실)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 상무는 이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방해에 대한 조항으로 민사·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해임된 이일민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신 총괄회장이 직접 해임통보를 했지만,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해임 처리가 되지는 않았다"면서 "총괄회장께서 다시 찾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처를 벗어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기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의중에 대해서는 "업무가 정상화 돼서 일련의 개혁과제들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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