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최근 횡령, 채용 과정상 개입 등 사학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의 한 고등학교 이사장이 학사 운영에 개입하고 교장의 권한인 교사 인사권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교육청은 2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H고등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감사결과에 따르면 H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인 W학원 K이사장은 학내 활동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간부 회의 등에도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K이사장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시간과 담임교사들의 출근시간을 결정하고, 학교통신망으로 H고의 학사일정, 수련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학적사항 등을 2~3일 단위로 보고 받아왔다.또 수업이나 자습 시간에 학교를 순회하고 교과협의회, 과 주임회의, 학년별 간담회, 간부회의 등에도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설명했다.뿐만 아니라 K이사장은 학교장의 인사권도 침해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학기 중 수시로 보직교사를 교체하고, 보직교사의 임면을 최종결재했다.동시에 K이사장은 지난 8월 7일 이사회에서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이사장 본인의 H고교 교장 임명안을 의결해 9월 1일자로 학교장 취임했다. 현재 K이사장은 학교장직과 함께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기존에 있던 C교장은 8월 7일자로 사임한 후 현재 H고교에서 평교사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에 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K이사장에게 H고등학교 학사 운영과 관련, 학교장 권한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시교육청 학교지원과에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요구했다. 이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학교장직에 대해서도 해임요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이번 감사는 지난 7월 H고교 교사 52명이 K이사장의 학사운영 개입에 대해 학교 정상화를 위한 감사를 요청하면서 진행됐다.시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고, 일부 학교법인의 비리로 인해 사학 전체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 사학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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