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통합 조회, '내 돈만 조회 안되는 이유'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사진=공식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잠든 돈' 깨우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이 화제가 된 가운데, '잔액이 없습니다'라는 통보를 받고 '김빠졌다'는 사람들이 늘어 '휴면계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습득이 요구된다.휴면계좌는 은행, 보험,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뜻한다. 단순히 '잊어버리고 있던' 돈이 아니라 법률에 의거, 은행은 5년, 우체국은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돈을 가리킨다는 것이다.미 출연된 1000만 원 이상 휴면계좌의 금액 정보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또한 휴면계좌 정보는 2003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제공되기 때문에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한다.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는 이전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휴면계좌 잔액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2년 내에 해야 한다. 2년이 경과하면 휴면계좌 내 잔액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쓰인다. 이미 돈이 넘어간 이후에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한편 16일 보도에 따르면 휴면계좌통합조회를 통해 찾은 금액이 올 상반기 192억 원에 달했다고 밝혀졌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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