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 올해까지 가능…올 1733억원 순유입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신규 가입이 올해말로 끝나면서 소장펀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16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올 들어 소장펀드에 1733억원이 순유입됐다. 올 들어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소장펀드는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주식)종류C' 펀드로 557억원이 유입됐다. 뒤를 이어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채혼)종류C' 펀드(239억원), '신영마라톤소득공제자(주식)C형' 펀드(216억원) 순이었다. 2014년 3월 도입된 소장펀드는 저소득 근로 소득자의 목돈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과한 펀드다. 전년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의 40%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올해말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소장펀드의 절세 효과는 뛰어나다. 소장펀드에 연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농어촌특별세 20%를 차감하고 최대 32만4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효과만으로 5.4%의 수익률을 달성한 셈이다. 펀드 수익률까지 합산하면 실제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내년 도입되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의무가입 기간 5년 기준 손익 통산 후 순이익의 200만원을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과세하는데 소장펀드가 세금 절감 효과가 크다. 하지만 소장펀드의 경우 펀드별로 수익률 차이가 크고, 전환형 펀드가 아니면 가입 펀드 이동이 불가능해 5년 후 어떤 펀드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커질 수 있다. 현재 59개 소장펀드 중 절반 수준인 27개 펀드는 설정후 수익률이 코스피 상승률(2014년 3월17일~2015년 10월13일 기준 4.74%)을 밑돌았다. 이 중 9개 펀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신한BNPP좋은아침희망소득공제장기전환자[주식](종류C1)' 펀드의 경우 손실폭이 -11.79%에 달했다. 몇몇 펀드가 설정후 수익률 30% 이상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성과가 크게 뒤쳐진다. 전문가들은 소장펀드가 장기투자 상품인만큼 단기 수익률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수익률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식형에서 혼합형, 혼합형에서 주식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형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소장펀드는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장기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특정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한 펀드보다는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률 흐름을 유지한 펀드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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