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절차법 마저 무시한 채 강행'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정부가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을을 무시한 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강선아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2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전격적으로 행정고시 예고를 발표한 후 뒤늦게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강 부대변인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법 시행령에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의 경우 관계기관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책·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경우 이같은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지 않은 셈이 된다.강 부대변인은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역행하는 초유의 행정을 펴면서 일선 학교를 지도하고 관장하는 교육청의 의견수렴도 없이 행정고시 예고를 강행한 것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행정절차법 마저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뿐만 아니라 강 부대변인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1992년 헌법재판소가 ‘국가에 의해 교과서가 독점되면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 정형화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한다’고 밝혔듯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현행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면 이에 대한 집필기준을 만든 이명박정부와 이를 통과시킨 박근혜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셈이라고 비판했다.강 대변인은 "지금 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정권교과서 추진’은 국민에 대한 권력의 횡포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더 이상 우리 역사와 역사교과서가 정치와 정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친일미화교과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을 위한 ‘올바른 정책’ 실천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