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수사권한 신설로 무등록 대부업체·무단 전단지 배포 행위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역 내 대표적 민생침해사범인 대부업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구는 지난 8월11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수사권한을 새로 부여 받아 도시선진화담당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 감시원 등 총 10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본격적인 불법 대부업체 단속에 나선 것이다.현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514개소이지만 미등록 불법업체가 더 많이 활동할 것으로 보고 합동단속을 편성해 주 3회 이상 현장잠복을 통해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는 물론 전단지 무단 배포 행위, 법정이자율 미준수, 과잉대부금지 등 대부업 전반에 걸친 위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선 영업자 형사입건과 대부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압수된 대부업 전단지
구는 그간 단속실적을 보면 대부업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 번호 525개를 강제 정지시키고 불법 전단지 18만 7000장을 수거하는 등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또 지난 1일에는 잠복을 통해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하루에 불법 대부업 전단지 일만 장 이상을 뿌려 오던 배포자를 현장에서 검거해 미등록 대부업자 무단 광고행위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인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중 대부업 위반 송치 1호라 의미가 깊다.구는 앞으로 대부업 민원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해 연중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서 불법 대부업 행위 자체를 뿌리 뽑아 나갈 계획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타지역에 비해 소규모 사업자와 유흥업소 종사자가 많아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구는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쳐 끊이질 않는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대부업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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